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면 공시지가란 단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세금 등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인데요. 오늘은 그 개념과 공시지가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시하는 토지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등 주택에도 공시지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엄밀히 따지자면 주택은 공시가격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개별 공시지가(공시가격)는 지번이 명확히 존재하는 필지(땅)나 주택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전국의 모든 땅이나 주택을 정기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따라서 전국의 모든 토지(주택) 중에 대표성이 있는 필지(집)를 골라 표준 공시지가(공시가격)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회가 불가능한 토지나 주택은 표준 공시지가에서 가장 가까운 지번의 공시지가를 참고하면 됩니다.
금융권에서 대출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KB시세와 달리 공시가격은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 건보료 등을 책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서 종부세가 부과/면제되기도 하고, 양도세 혜택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부동산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공시지가 조회 방법
공시지가 조회를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합니다. 네이버부동산에서도 조회가 가능하긴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동호수 별로 정확한 공시가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공시지가 조회는 위 사이트에서 해야 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아래처럼 공시지가 조회할 수 있는 배너가 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로 나눠져 있네요. 가장 자주 이용할 만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클릭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도, 시/군/구, 도로명 및 단지명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동 호수를 입력 후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원하는 개별 공동주택의 공시지가 조회 결과가 나타납니다. 혹시 도로명 주소를 모른다면 지번 검색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조회해보니 2020년 1월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25억 정도 하네요. 공시가격이 보통 보수적으로 책정되는 걸 감안하면 정말 어마 무시한 가격입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2차례(4월 말과 9월 말경) 공시가 업데이트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 조회를 하려면 '공시기준일 검색' 버튼을 클릭해서 일자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지도검색으로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도검색' 탭 클릭 후 시/군/구를, 법정동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단지명이나 지번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지도가 표시됩니다. 마찬가지로 단지와 동/호수를 선택 후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물건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공시가격 이력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시지가(공시가격) 개념과 공시지가 조회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