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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가지(생계, 의료, 교육, 주거)

정보 알려주는 남자 2023. 11. 30. 19:1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는데도, 신청을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계 급여, 의료 급여, 교육 급여, 주거 급여 4가지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2가지인 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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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여러 형태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에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죠.

 

2015년 7월에 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4가지 부분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한꺼번에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자격요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에는 크게 2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소득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입니다. 2가지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 각각(생계/교육/의료/주거 급여)의 자격요건을 따져보겠습니다.

 

1) 소득기준

먼저 중위소득이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평균소득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통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에는 중위 소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중위소득 : 통계상 중간(50%)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
  • 평균소득 : 모든 사람의 소득을 합산한 후 사람 수로 나눈 값

 

ex) A - 100만 원, B - 200만 원, C - 300만 원, D - 400만 원, E - 2,000만 원

세상에 이렇게 5명만 있다고 가정하자.

 

- 중위소득 → 50%에 위치한 C의 소득인 300만 원

- 평균소득 → 5명 소득의 평균값인 6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지원 급여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지원 급여에 따른 정확한 기준은 밑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중위 소득은 매년 공시가 되니 확인하면 되고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결정합니다. 소득 계산하는 방법은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 기초연금과 동일하니 참고해 주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 모의계산 및 신청 Tip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재산과 소득 조건에 따른 수급 대상, 매월 수령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

news.tmddn14.com

 

 

직접 계산하는 게 조금 어렵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도 가능합니다. 기본정보, 소득 재산정보, 부양 의무자 정보를 입력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복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모의계산 화면
모의계산 화면

 

 

2) 부양 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두 번째는 부양 의무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죠.

 

현재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생계, 교육, 주거 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부양 의무자가 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 급여 수급자 선정할 때는 여전히 부양 의무자가 있는지 따집니다.

 

부양 의무자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 자식, 며느리, 사위까지 포함되고요. 만약 자식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나 사위는 부양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 급여의 경우도, 아래에 해당된다면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능력이 현저히 적어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보호 종료 아동, 노인, 장애가 심한 장애인,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있는 경우

 

2. 기초생활수급자 종류별 자격요건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매월 20일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가구원 수 중위소득 30%
(2023년 기준)
1인 626,368원
2인 1,036,846원
3인 1,330,445원
4인 1,620,289원
5인 1,899,206원
6인 2,168,394원

 

 

생계급여는 위 표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가구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50만 원이라면 1,036,846원에서 500,000원을 차감한 536,846원이 지급되는 셈이죠.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수급권자는 소정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40%
(2023년 기준)
1인 835,157원
2인 1,382,461원
3인 1,773,927원
4인 2,160,385원
5인 2,532,275원
6인 2,891,192원

 

 

병원 종류, 입원/외래 여부에 따라 본인이 실제 내야 하는 금액은 아래 표에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부터는 MRI나 CT 비용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본인부담금 - 1종 5%, 2종 15%).

 

의료급여 병원별 본인부담액

 

동네 병원에서 진료 볼 때 1,000원만 내면 되니까 상당히 큰 혜택이죠. 약값도 500원만 내면 되고요. 다만 '도수치료'처럼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진료항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종과 2종 수급권자 차이가 궁금하시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 1종 의료수급권자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중증화상환자)으로 등록된 자
    • 기타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2종 의료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의료수급권자가 아닌 자

 

 

3)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원 중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나 특수시설 등에 들어가는 경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급여는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됩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50%
(2023년 기준)
1인 1,043,947원
2인 1,728,077원
3인 2,217,408원
4인 2,700,482원
5인 3,165,343원
6인 3,613,990원

 

 

2023년 기준 교육 활동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중이네요.

 

  • 초등학생 : 415,000원 (연 1회)
  • 중학생 : 589,000원 (연 1회)
  • 고등학생 : 654,000원 (연 1회) + 입학금/등록금 전액 + 교과서 비용

 

4)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전/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에는 월세비용을 지원해 주고, 본인 소유 주택에 살고 있다면 유지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중위 소득 47%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부양 의무자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47%
(2023년 기준)
1인 976,609원
2인 1,624,393원
3인 2,084,364원
4인 2,538,453원
5인 2,975,423원

 

 

전/월세를 사는 경우 지원금액은 「월세 금액 + 보증금 환산액(연 4%)」입니다. 실제 내고 있는 월세가 아래 기준 임대료를 넘어갈 경우 기준 임대료까지만 지원합니다. 

 

2023년 주거 급여 상한액
주거 급여 상한액

 

예를 들어 수급권자(4인 가구)가 서울에서 보증금 1억2천만원에 월세 40만 원으로으로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억 2천만 원 x 4% ÷12(개월) + 40만 원 = 80만 원」을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서울 4인 가구 기준 임대료 상한선이 51만 원이기 때문에 51만 원까지만 주거급여가 지원됩니다.

 

 

또한 본인(혹은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정기적으로 집을 수리할 비용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선비 지원 내역
수선비 지원 내역

 

 

3. 기초생활수급자 기타 혜택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여러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 해산급여 :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원(교육급여만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장제급여 : 사망 시 장례비용 80만 원 지원(교육급여만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주민세 면제
  • TV 수신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해당
  •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6,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 도시가스/수도/통신요금 일부 할인
  •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 면제(주거/교육 수급자 제외)
  • 각종 정부 보조 사업 우선 선정
  • 임대주택 등 특별공급 물량 배정
  • 국가장학금 지원 : 대학생의 경우 약 260만 원
  •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 토익 응시료 면제
  • 예비군 면제

 

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기관에서 알아서 선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이나 부양 의무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담당하는 직원이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거나 일부라도 해당될 것 같은 경우 반드시 상담을 통해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사진 보기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까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