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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 모의계산 및 신청 Tip

정보 알려주는 남자 2023. 11. 27. 11:52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재산과 소득 조건에 따른 수급 대상, 매월 수령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혜택(최대 수령액)

기초연금은 노후에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연금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도 받지 못하는 등 노후 대비를 제대로 못한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매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초 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어요.

 

2020년까지는 매월 20만 원씩 지급되었지만, 매년 조금씩 인상되어 2023년 기준 매월 최대 323,180원(부부 가구 최대 517,08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① 만 65세 이상, ② 대한민국 국민, ③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월 소득 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독신 가구 : 2,020,000원
  • 부부 가구 : 3,232,000원

 

①번과 ②번 조건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소득 인정액은 기준에 따라 계산하기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 및 모의 계산 Tip을 아래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 월 소득 인정액 계산방법

월소득 인정액은 ① '소득 평가액'과 ②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더해서 결정하는데요, 각각의 계산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 평가액 계산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98만 원) 후 70%만 적용하고, 기타 소득은 전액 그대로 더해줍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108만원)×70% + 기타 소득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 사업소득 :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 재산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 공적 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수당 등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산재급여 등)
  • 무료 임차 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에 거주할 경우 주택 금액의 0.78% 소득 적용

 

(2) 재산 월소득 환산액

재산 월소득 환산액은 모든 재산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뒤, 소득 환산율(약 4%)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일반재산, 금융재산) 공제액이 조금 다르고요.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 같은 경우 공제 없이 100% 소득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기본공제액*)+(금융재산-2천만원)-부채} × 4% ÷ 12(개월)]

 

기본공제액* 

  • 대도시(특별·광역시의 '구')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도의 '시') : 8,500만원
  • 농어촌(도의 '군') : 7,250만원

 

예를 들어, 서울에 3억 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다면 55만원((3억원 - 기본 공제액 1억 3,500만 원) x 4% ÷ 12)이 월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3,000cc 이상 혹은 4,000만 원 초과하는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을 보유한 경우 공제도 없이 100% 월소득으로 잡히는데요.

 

이 경우 기초연금 수령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아래 예외의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 10년 이상의 차량, 압류 등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생업용 차량인 경우 일반재산과 마찬가지로 4%의 소득환산율 적용.

 

 

3.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위에서 계산한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금액(독신 가구 2,020,000원, 부부 가구 3,232,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이 계산하기 너무 어려울 수 있죠.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좀 더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위 링크로 들어가서 가구 유형, 거주지, 소득, 재산, 부채 정보 등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내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 등 미처 챙기지 못할 수 있는 부분도 꼼꼼히 입력할 수 있어서 꽤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

 

 

4. 기초 노령연금 제외대상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는 분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즉 본인이나 배우자가 선생님, 군인,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다면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드물지만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수당이나 일시금 형식의 직역연금만 수령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령 가능 직역연금 종류 : 퇴직일시금, 퇴직 유족연금 부가금, 퇴직 유족연금 특별 부가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순직자 유족보상금, 위험직무 순직유족 보상금, 재난 부조금, 퇴직 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공무상 요양비, 장애보상금 등

 

 

5. 기초연금 신청방법 3가지

기초연금은 알아서 주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수급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보통은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로 가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아니면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방문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 지사 위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 통장사본(본인의),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필요시)를 지참하면 되는데요,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함께 필요합니다.

 

(2) 찾아뵙는 서비스

몸이 불편해서 직접 주민센터에 찾아가기 힘드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마땅히 부탁할 대리인도 없고요. 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 콜센터(1355)로 전화해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 직원이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드린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3)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초연금은 온라인 신청도 물론 가능합니다. 먼저 인터넷에서는 복지로(http://bokjiro.go.kr)에 접속해서 '서비스 신청'을 누릅니다.

 

복지로 홈페이니 모바일 화면

 

 

간편 인증, 금융/공동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요즘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인증서 등으로 쉽게 간편 인증이 가능해요.

 

간편인증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씩 읽고 동의합니다. 귀찮은 경우 전체 동의에 한 번만 클릭해도 되고요.

 

개인정보 활용 동의

 

 

신청할 수 있는 복지 급여 목록이 전부 나오는데요. 밑으로 조금 내리면, 노년 카테고리에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신청하기 박스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본적으로 나와 가족 정보를 불러옵니다.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입력하고 단계를 진행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정보 입력 단계

 

저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이 아니라서 이 이상은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매뉴얼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 대상, 금액 기준, 모의 계산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봤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보내길 소망하며 포스팅을 마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