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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3단계 | 주의사항 필독

정보 알려주는 남자 2023. 11. 13. 11:52

부동산 계약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인데요. 자주 겪는 일이 아니다 보니 익숙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발급 과정에서 선택해야 하는 내용도 많고 말이죠.

부동산에 맡겨도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큰 금액이 오가다 보니까 잔금날 등 중요한 순간에는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오늘은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등기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나 저당권 설정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 혹은 구청에 방문하거나,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대부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추세입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700원(발급 :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창구에 방문할 경우 열람 수수료는 1,2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방문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해서 「열람하기」나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가입이 되어 있다면 로그인을 해도 되고, 비회원이어도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하기」를 통해 출력해야 공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조회되는 정보는 동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그냥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뒤, 필요시 출력해도 무방합니다.

 

 

 

2) 부동산 검색

다음으로 부동산 소재지를 찾아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검색 방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익숙한 '소재 지번으로 찾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표시된 부분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시/도'와 '리/동'에는 해당 지역을 입력하고요, 주택일 경우 동/호수도 입력합니다. 정확한 지번을 모를 경우 건물의 명칭으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 검색

 

참고로 부동산 구분에 '토지+건물, 토지, 건물, 집합건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빌라처럼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등기부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주택을 뜻합니다. 

 

일반 상가나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이 따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꼭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을 따로 떼어봐야 합니다. 

 

 

임의의 아파트 주소를 조회해봤습니다. 소재지번을 보고 내가 찾는 부동산이 맞으면, '선택'을 클릭한 다음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등기 유형

 

만약 이전 등기내역까지 전부 보고 싶다면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합니다. 이걸 선택하면 이전 소유자나 해당 부동산의  과거 압류, 저당권 설정 내역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관련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기본적으로 가려지는데요, 만약 공개하고 싶다면 '특정인 공개'를 선택한 뒤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입력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3) 결제 및 열람(출력)

여기까지 마치면 결제대상 부동산에 목록이 뜹니다. 결제를 진행하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결제

 

결제는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을 통해 할 수 있고요, 등기부등본 발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선불 전자지급 수단을 등록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열람'이 아니라 '발급'을 할 경우에는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재열람이 가능하며, 발급한 등기부등본은 24시간 이내에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Tip] 등기부등본 보는 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3개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각 어떤 정보들이 있고 무엇을 주의해서 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표제부

표제부는 부동산의 이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재지, 건물 이름, 건물 내역(구조, 층수, 용도, 면적), 대지권 등이 나와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조심해야 할 부분은 크게 없고 부동산의 종류, 용도, 면적 등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대지지분 (공동주택 전체 토지 중 내가 차지하는 지분) 정도를 확인해 보면 좋겠네요.

 

2) 갑구

갑구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 정당한 소유자입니다. 공동 명의자일 경우 함께 표시되어 있고요. 소유자의 신원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이겠죠?

 

그리고 만약 소송 등의 이유로 해당 부동산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이 걸려 있는 경우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은 부동산은 거래하면 안 되겠죠?

 

3)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며 설정한 '저당권'이나, 세입자가 설정한 '전세권' 같은 것들 말이죠.

 

집값에 비해 대출이 많은 집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보통 대출금의 120~130%를 설정하니까, 근저당 금액을 1.2나 1.3으로 나누면 대출금액을 역산할 수 있습니다.

 

갑구의 권리침해(가압류 등) 일자나 을구에 저당권 설정 일자가 내 전입신고 & 확정일자보다 빠르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잔금 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고 당일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전세계약일 경우).

 

 

보통은 부동산에서 챙기지만 혹시 모르니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거래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거래별 체크리스트에 들어가서 ① 부동산 유형을 선택한 뒤, ② 권리유형을 고르고, ③ 거래유형을 선택하면 거래할 때 유의해야 할 내용들을 체크리스트 목록으로 보여줍니다.

 

부동산거래 체크리스트

 

 

이렇게 말이죠. 주요 확인사항들을 하나씩 체크한다면 조금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과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